[다도해]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공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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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원명 | 다도해해상 | 등록일 | 2020.01.08 17:23:41 |
작성자 |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| 조회수 | 3,315 |
첨부파일 | |||
국립공원 공고 제2020년-10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공고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시행을 지정 공고합니다. 2020. 1. 8.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 1.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지정 공고 ○ 명 칭 :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○ 목 적 : 국립공원 내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공원의 보호,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요인으로 훼손된 자연의 회복을 위해 지정 ○ 위 치 :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34개소(확대 5개소, 해제 1개소) ※ 특별보호구역 내 공원계획으로 고시한 탐방로 및 시설물은 제외함 ○ 면 적 : 13,405,678.85㎡ [기정 7,631,037.85㎡, 확대 5,783,012㎡, 해제 8,371㎡] ○ 지정기한 : 지정기한 참조 ○ 근 거 : 자연공원법 제28조,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○ 벌칙사항 : 출입금지 위반자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(1차 10만원, 2차 30만원, 3차 50만원) 2.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 변경지정 현황 ※ 첨부문서 참조 3. 토지명세, 지형도면 등: 게시 생략 4. 기 타: 상세사항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(061-550-0934)로 문의바랍니다. |
구분 | 공원명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수 | 등록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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