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원사업 시행허가
허가대상 (자연공원법 제 20조)
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공원사업시행허가를 받아야 하며, 이때 공원사업 이란 공원계획에 의하여 공원구역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며, 일반적으로 숙박ㆍ상업시설이 주된 대상임.
제출서류 (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항 관련)
- 구비서류
- - 위치도, 지적도 및 임야도
- - 토지사용승락서(신청인 소유의 토지가 아닌 경우에 한함)
- - 공원사업시행계획서(이하 내용 포함)
- ① 사업목적 및 사업기간
- ② 토지이용현황
- ③ 세부시설계획
- ④ 상수도 유입계획
- ⑤ 조경계획
- ⑥ 오수처리계획
- ⑦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조달계획
- ⑧ 연차별 투자계획 및 보상계획(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)
- ⑨ 사업전망 및 기대효과
- - 공공시설조서 (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환지(이하 이 조에서 "환지”라 한다)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.)
- - 설계도면(축적 1천200분의 1이상)
- 가. 계획평면도
- 나. 배치도
- 다. 조경계획도
- 라. 오수처리시설 설계도서
- 마. 도로ㆍ상하수도 및 우수관거 설계도서(환지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)
- ※ 전자정부법에 의한 확인을 원하지 않을 경우 "토지등기부등본”제출
처리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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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
신청서 작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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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관
- 일반사항 : 해당 국립공원 사무소
- 부지면적 5,000m²이상 : 공단본부
- 접수
- 검토(관련법규 및 계획 등 검토)
- 협의(환경영향평가)
- 확인(현지 확인조사 등)
- 결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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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인
허가서 교부